정부, 보이스피싱 방치 '온세텔레콤' 등록 취소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다수 발생...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 미이행

방송/통신입력 :2026/07/16 16:47

정부가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우체국을 비롯해 카드사, 택배사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다 다수 접수되면서 온세텔링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온세텔링크는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0보 제1항에 따라 등록쉬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중관소는 등록취소 처분과 동시에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했고, 온세텔링크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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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텔링크 등록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는 이날 처분 이후 3년 이내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이 될 수 없다.

최준호 중관소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이를 방조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등록취소 처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