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청문 무산…야권위원 불참에 정족수 미달

위원회 회의 개의 정족수 4명 못 채워

방송/통신입력 :2026/08/21 11: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1일 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에 대해 청문 절차에 착수하려 했으나 야권 추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김종철 위원장이 관련 논의를 회피하며 고민수 부위원장 주재로 YTN 최대주주 논란에 대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야권 추천의 최수영, 이상근 위원이 심의 의결을 거부하면서 여권 추천의 고민수 부위원장과 류신환, 윤성옥 위원 등 3인만으로 회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재적 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데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고 부위원장은 안건 상정 배경을 두고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며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법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상암동 YTN(사진=지디넷코리아)

야권 위원, 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최수영 위원은 이에 청문 안건 상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최 위원은 “법률자문단 회의와 위원 간담회, 유진이엔티와 YTN 당사자 의견 청취, 법률자문 등 숙의 과정을 통해 현 단계에서 변경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하기 어렵고 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불과 일주일 전에 공개한 의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기존 검토 의견을 뒤집을 법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단 전에 행정청이 판단을 내리면 재판에 영향을 주고 불확실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면서 “청문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 이번 안건은 청문 시작 전부터 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상근 위원도 최 위원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위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절차대로 해야 계획도 완성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힌 뒤 회의장을 떠났다.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를 YTN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해준 처분이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이 아니라 최종 확정 판결을 확인한 뒤에야 방미통위가 변경승인 취소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권 위원, 증거 조사 필요

야권 위원의 퇴장으로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안건은 상정이 보류됐다.

그런 가운데 윤성옥 위원은 최 위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윤 위원은 “청문은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며 “무엇이 위법한지 확인하고 소명해 달라는 취지로 안건을 올린 것인데 마치 위원들이 결론을 정해놓고 청문하는 것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발송한 공문과 남아 있는 증거를 토대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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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위원장도 “많은 사실 확인 과정과 법률자문을 거쳤지만 증거조사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위원도 있어 청문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며 “최종적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안건 상정 보류 후에 이석했던 김종철 위원장은 회의장을 다시 찾아 “합의제 기관의 정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두 위원이 이석한 상태로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공론장인 회의장 안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