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사용 아니다"...방미통위, '빠띠'에 사과

인건비 감사결과·반환명령·제재부가금 취소

방송/통신입력 :2026/08/15 08: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직접 찾아 사과했다. 재심의 결과 관련 규정이 불명확했고 실제 용도 외 사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존 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14일 빠띠를 방문해 팩트체크 사업 관련 감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4년 팩트체크 사업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에 대한 감사에서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진행했다.

빠띠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방미통위가 직권 재심의한 결과 판단이 뒤집혔다. 간접보조사업자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했고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사업 수행의 전반적인 경과를 고려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빠띠의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기존 감사 결과를 취소했다. 미디어재단에 내렸던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가운데 빠띠의 인건비 관련 부분과 빠띠에 부과했던 관련 제재부가금도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계기로 간접보조사업자 인건비 산정 기준과 관련한 회계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감사·처분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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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일로 빠띠가 겪었을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감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에서 구 방통위가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감사 절차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