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PP 사용료 80% 보장…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개편

전년도 사용료 매년 우선 보장…TV 콘텐츠 투자 확대 시 최대 15% 인센티브

방송/통신입력 :2026/08/13 15:5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채널 사용료 80%를 우선 보장한다. 

콘텐츠 투자 확대와 TV 우선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안 핵심은 채널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매년 우선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사용료를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우선 보장한 뒤 4년차부터 평가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SO의 매출 증감 등을 반영해 해당 연도 전체 콘텐츠 대가 규모를 산정한 뒤 각 채널에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먼저 배분한다. 남은 재원에 대해서만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등의 결과를 적용한다.

한국공학대학교 박건철 교수

SO협의회는 이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라 PP의 사용료가 크게 변동하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과 편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P 콘텐츠 제작과 구매 투자 확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와 구입비를 전년보다 늘린 채널에는 증가 폭에 따라 기존 산정 사용료의 3~15%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투자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30% 미만 증가하면 3%, 30~50% 미만은 6%, 50~70% 미만은 9%, 70~90% 미만은 12%를 추가 지급한다. 90% 이상 늘리면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OTT 선공개 등 TV 채널에 최초 공급되지 않은 콘텐츠에 투입한 비용은 투자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TV 우선 공개와 홀드백을 유지하는 PP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홀드백을 유지한 콘텐츠는 시청률에 따라 1~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청률 1% 이상 콘텐츠에는 최대 10%의 가점을 적용한다.

반대로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사업자가 OTT, FAST, 유튜브 등에 별도 홀드백 없이 콘텐츠를 동시 또는 조기 유통하면 감점한다.

실시간 방송을 다른 플랫폼에 동시 송출하면 7%를 감점한다. 실시간 동시 송출을 하지 않더라도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전에 주문형비디오(VOD)를 공개하면 5%를 감점한다. 감점을 적용하더라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보장하는 원칙은 유지한다.

SO업계 관계자는 “매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우선 보장하고 TV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시청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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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O협의회는 오는 9월4일까지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