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인기 주력 채널과 비인기 채널을 묶어 판매하는 ‘끼워팔기’ 관행이 케이블TV(SO) 유료 방송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상력이 낮은 SO가 개별 채널 계약을 맺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SO와 MPP가 콘텐츠 대가 계약을 할 때, MPP는 시청률을 견인하는 주력 채널과 그렇지 않은 비주력 채널을 끼워팔고 있다”며 “끼워팔기로 인한 채널 중복 편성은 콘텐츠 다양성을 해치고, SO의 비용 부담만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가 MPP 9개사, 43개 채널의 193개 채널 조합을 분석한 결과, 동일 법인 내 채널 간 최고 중복률은 98%에 달했다. MPP 5곳은 최대 중복편성률이 80%를 넘었다. 중복률이 80% 이상인 채널을 동일 채널로 간주할 경우 MPP 계열 영화 장르 채널은 명목상 3개지만 실질적으론 1개 채널 수준에 불과했다.
채널 계약이 자유롭지 못한 케이블TV가 경영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법무법인 율촌의 한승혁 변호사는 “유료 방송 시장 경쟁력은 가격과 개성 있는 채널을 어떻게 구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품질로 결정된다”며 “유료방송 시장이 가입자, 매출, 광고비 동반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끼워팔기 관행이 경쟁력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SO가 MPP와 비교해 협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SO와 MPP 간 협상이 결렬됐을 때 PP는 전체 매출에 미미한 영향을 받지만, SO는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며 “협상력이 다르기에 SO는 PP가 어떤 가격을 제시하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MPP의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지난 2012년 정립됐지만 SO가 개별 특정 채널 제외를 신고하면 정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고’로 절차가 반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이를 두고 “MPP가 채널 개별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채널 종료의 별도 사유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역시 “MPP 채널 개별 계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 "IPTV 콘텐트 지급률 개선 필요"2026.05.28
- 끝없는 방송 콘텐츠 대가 갈등..."이제는 정부가 나서야"2026.04.30
- "유료방송 생존 위해 '미디어통합법' 서둘러야"2026.04.15
- 출구전략도 늦었다...케이블TV 규제 개편 불가피2026.06.22
정부가 채널 평가와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채널 종료·변경 시 채널 평가를 거쳐야 하는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은 SO가 모든 PP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가정한 것이지만 OTT와 IPTV가 중심이 된 현재는 SO보다 MPP의 경쟁력이 훨씬 높다”며 “SO와 MPP 간 계약에선 계약 자유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도록 정당성을 재고하고, 중소 PP와의 계약에선 실질적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