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가입자당 수신료 매출이 KBS와 EBS 방송수신료 수준인 2500원 선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정해진 방송수신료 수준이 60년이 지난 21세기 현재 약 1000만 가구가 이용하는 특정 산업 수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수신료 기준 케이블TV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2024년 3883원으로 추산했는데, 연평균 6.4% 감소 추세로 2030년에 2555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같은 기간 방송수신료 매출이 5700억원대에서 약 2200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이는 공적인 책무를 부여받은 인허가 산업인 케이블TV가 사실상 산업으로 영속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케이블TV 산업의 위기를 ARPU 감소 전망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IPTV가 등장할 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 시도가 잇따라 나올 때 유료방송 시장 재편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OTT로 대표되는 미디어 시장 환경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줄을 이었다.
그럼에도 케이블TV를 둘러싼 규제 환경은 20여년 전 산업 성장기 체제에 머물렀다. 산업 쇠퇴와 몰락을 점치는 시기에 최소한의 지원정책은 차치하고, 출구전략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부재가 가중시킨 산업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당면한 위기 원인을 찾는 게 우선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산업의 위기 원인으로 ▲가입자 기반의 수익 창출력 약화 ▲비용 증가 ▲시장 구조적 상황 등을 먼저 꼽았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ARPU뿐만 아니라 양면시장 요소로 볼 때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같은 수익도 가입자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가입자당 부가가치 창출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입자가 많아도 플랫폼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매출 극대화가 안되면 비용을 통제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사용료는 50% 늘고 매출은 50%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익 창출력은 하락하고 OTT가 득세하는 경쟁 환경은 케이블TV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됐다”면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요금, 매출 설정 능력은 낮아지고 있고 협상력 열위로 비용도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에 갇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가장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정책적인 지원이나 규제완화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그는 “최근 10여 년에 걸쳐 시장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케이블TV에 대한 정책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실상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며 “핵심적인 공적책무인 지역채널 제도 개선도 없었고 적자 상황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완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케이블TV 경영상황과 시장 전망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즉, 중장기적인 규제 개편에 앞서 당장의 경영 악화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미통위, 케이블TV 규제 문제 우선 과제로 다뤄야”
시장 변화에 정책이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M&A와 같은 구조 개편 국면에서 케이블TV 정체성을 재정립할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으나 실기했고, 그 결과 산업의 위상은 더욱 불분명해졌다”면서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재원 구조상의 어려움으로 이탈하게 되면 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 하나에도 실질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로의존적 규제 행정에 갇혀있고 소수의 주요 채널과 경쟁력 없는 다수의 채널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낡은 규제로 유료방송을 열등재로 전락시키고, 산업 사양화를 심화된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사업자 자율성 증진, 진입 소유 규제완화, 지역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통합미디어법과 같이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큰 틀의 규제 개편에 앞서 단기적으로 케이블TV를 규제혁신 시범사업자로 지정해 편성과 요금 상품 구성의 자율성을 넓히고, 중기적으로는 의무편성 채널 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사업자의 채널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의무편성 채널 규제를 폐지하고, 유료방송 요금제도를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개편해 상품 출시와 요금 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성과 관련해 특별법을 마련해 실효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방발기금 감면과 공제 필요성이 떠올랐다.
케이블TV 산업 활성화 연구반 가동해야
노 소장은 “한국 미디어 정책을 거칠게 요약하면 신규매체 도입 정책은 많았지만, 신규매체가 도입된 이후 전체 미디어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논의는 매우 미흡했다”면서 “최소한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서비스 구성에 관한 실질적 자율성을 가져야 OTT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고, 이는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길”이라고 했다.
노 소장은 또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케이블TV는 출구전략 마련과 관리형 퇴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사전 준비 없이 특정 사업자가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후속 피해와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연속성 보장, 이용자 보호, 지역성 구현, 방송 생태계 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산업 활성화 연구반을 통해 전문가 논의를 모으고 유료방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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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방송통신융합을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 통합만 이루고 통합미디어법을 만들지 않았다”며 “법제가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융합은 허술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황유선 박사는 “통합미디어법도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단기 과제라 생각하고 달려야 하고, 이미 OTT가 성장한 상태에서 확장된 시장의 관점에서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