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야

병원협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개선 건의서 전달…병원 승계 단절시 지역의료 공백 우려

헬스케어입력 :2026/08/12 09:50

병원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병원’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가업의 정의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병원과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원협회는 수십 년간 축적된 수술 술기와 진료 프로토콜,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체계, 다직종 협업 등은 병원이 축적해 온 대표적인 전문기술과 운영 노하우로, 이번 개정안이 강조하는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의 승계’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병원이 치료기술과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재생의료와 세포치료 등 산업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미지 제작=Copilot)

또 병원을 마트나 주차장업, 창고업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제외 대상으로 삼은 업종은 부동산 등 자산 보유 자체가 수익의 원천이 되거나 자산 이전을 통한 상속세 회피 우려가 있는 업종이라는 것이 정부의 개편 취지로, 병원은 의료법상 의사 등 법정 개설 주체만 운영할 수 있어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갖고 직접 진료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승계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자유로운 양도·전매도 제한돼 의료장비와 특수설비 등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도 어려워 단순히 자산을 물려받는 방식의 편법 상속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에서 강화한 사후관리 요건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업종이 병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업 유지기간 10년, 근로자 수 및 총 급여액 90% 이상 유지,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제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의무 등을 담고 있는데, 병원은 상속인이 의사로서 직접 진료에 종사하고 인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만큼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 중소병원의 승계 단절이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개인 개설 병원은 상속 과정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방 중소병원은 토지·건물·의료장비 등 비유동자산 비중이 높아 세금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병원을 인수할 수요도 충분하지 않아 결국 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의료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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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경우,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 등 대규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제 현금 창출력은 낮아 상속세 부담이 승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한 곳의 폐업은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기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진료 접근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