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약국이 부족한 지역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국이 부족하여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읍·면·동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이러한 약국사막지역 내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대형약국을 개설·변경하는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나 약국사막지역 내에 개설하는 대형약국은 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약국 부족 지역은 대부분 병·의원 의료기관도 부족한 의료취약지역과 중첩되어 있으며, 약국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없이 약국만 설치되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과의 의료 불평등만 심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의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경제적, 행정적 정책 지원(수가 신설,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법안에서 대형약국의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동네약국과의 실질적인 상생을 도모하기보다는 법안 통과를 위한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재로서 야간·휴일에도 즉각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대형약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긴급히 의약품이 필요한 응급 환자, 소아, 노약자 등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약국사막지역 내 설치된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자가진단이나 임의 복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약물 오남용·중복투여 등 부작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응급상황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약국은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치료 지연이나 상태 악화로 이어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사막지역 내 약국 지원보다는 의료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의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훨씬 효과적”이라며 “보건소ㆍ보건지소 등 의료기관에 의사 직접 조제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진료와 처방, 투약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