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6개 단체와 체결…1.6% 제시받은 '의원' 결렬

평균 인상률 1.65%, 1조2058억원 규모…환산지수 인상 1.45%, 상대가치 연계 0.20%

헬스케어입력 :2026/05/31 21:52

지난해 전 유형이 계약을 체결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아쉽게 의원급은 밤샘 협상에도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5월30일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5월7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합동 간담회가 진행됐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우려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밴드가 설정됐다.

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 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치과, 한의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수가협상 기간에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 1.65%(1조2058억원)이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이다.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됐으며,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2026년 수가협상 결과(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협상은 가입자·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으며, 의원 유형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김 이사는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을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협상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권고사항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관련사항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우선 건정심에서 의원 유형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수가 인상 재정 총액 1조 2066억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유형 결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이 이틀에 걸친 밤샘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단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인상율 수준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 및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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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하며,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정심에서 결정되는데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서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일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