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사업자를 비롯해 대표, 대주주 등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이 엄격해졌다. 기존 사업자는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0일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 위탁 관련 사항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고객확인의무 방법 및 대상 등을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부터 대표·대주주까지…재무 들여다본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요건인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기준이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이거나 관련 법에 따라 영업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이력도 없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대상인 대주주 범위에는 대표이사·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와 법인 등이 포함됐다. 대주주 역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실금융기관이나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재무요건은 업계가 가장 주목한 대목이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된 24개 기업 중 절반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다.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법인의 시장 참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업계가 별다른 수익모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기존 사업자에 한해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 대표, 임원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도 강화됐다. 자금세탁·금융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대주주는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 전문 인력·인프라 갖춰야
인력과 설비 요건도 강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인력·조직을 갖춰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보안설비와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 물적 설비도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방법 등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해당 요건에도 1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업계는 인력·인프라 요건에도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다. 전문 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절반 이상 사업자가 적자를 이어가는 만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실상 대주주 요건과 인프라, 인력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사업자는 상위 가상자산 거래소일 뿐”이라며 “해당 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투자유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입법 가능성과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트래블룰, 모든 거래로 확대
가상자산 이전거래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강화된다.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은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을 넘겨받는 수취 사업자에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규정에 대해 일각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에선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 [크립토하나] 글로벌 가상자산 ETF 순유입…네파·두나무 합병 여부 주목2026.08.10
- 美 상원, 가상자산 ‘클래리티법’ 표결 절차 착수…9월 통과는 불투명2026.08.09
- AI 열풍 올라탄 채굴기업…GPU가 '기회이자 부담'인 이유2026.08.07
- 클래리티법, 美 휴회 하루 앞두고 법안 처리 '불투명'2026.08.06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요건 강화하는 전자금융업자에 준하는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사에 준하는 지위를 취득하는 만큼 기본 재무 요건과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