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하나] 글로벌 가상자산 ETF 순유입…네파·두나무 합병 여부 주목

일부 전문가 "심리회복은 아냐"…개정 특금법 시행 앞둬

IT 일반입력 :2026/08/10 09:56

매주 월요일 오전, 이번 주 디지털자산 시장을 미리 읽어드립니다. 국내외 주요 거시경제 일정을 하나씩 짚고, 각 이벤트가 투자심리와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편집자주]

미국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가운데, 시장에선 이러한 흐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글라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3일부터 5일 동안 순유입세를 이어가며 총 8억 535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약 2억 449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금 유입을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기보다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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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자산 분석업체 XWIN 재팬은 “최근 ETF 자금 유입은 시장 전반에서 투기적 매수가 확대됐다기보다 기관투자자와 전통 금융 자금이 규제에 맞는 비트코인 투자상품에 자금을 배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ETF 자금 유입을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 심리 회복으로 곧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가상자산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위험선호 심리 회복 신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VASP 요건 강화…특금법, 11일 국무회의 의결 

국내에서는 이번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VASP 등록 심사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 등이 주요 요건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주주의 재무건전성과 ▲적격성 ▲전문인력 확보 여부 등도 주요 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VASP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력이 VASP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권고 내용이 반영됐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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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VASP 신고 매뉴얼도 개정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시행 일주일 전인 이번달 13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 청취를 이어온 가운데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주주 재무 건전성,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계도기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