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크루서블' 둘러싼 고려아연·영풍·MBK 갈등 재점화

고려아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영풍·MBK "등록상표 아니며 정당한 주주 활동"

디지털경제입력 :2026/08/09 07:43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 사용과 과거 사업 반대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프로젝트 명칭과 표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활동이 프로젝트 공식 추진 주체이거나 고려아연과 협력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풍·MBK 측은 해당 명칭이 등록상표가 아니며, 최대주주로서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에 사업을 설명한 것은 정당한 주주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영풍·MBK 측이 과거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했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풍·MBK 측 추천 이사들은 지난해 12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미국 제련소 건설과 투자 유치, 합작법인 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관련 안건 6건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영풍·MBK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경영권 방어 목적의 거래 구조에 반대했을 뿐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아연 주권 포기’, ‘국익에 반하는 결정’ 등의 표현을 고려하면 사업 전반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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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영풍·MBK 측이 지난 7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명칭을 내건 리셉션을 개최하고 ‘crucibleTN.com’ 도메인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불거졌다. 행사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기술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명칭 사용의 적법성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주주 활동과 이사회·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및 대외 대표 권한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고발 혐의의 성립 여부는 명칭의 권리관계와 실제 사용 방식, 사업 주체에 대한 오인 가능성 등을 토대로 수사와 법적 절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