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소송 정리…'상호주 책임' 공방은 계속

직무 정지된 사외이사 4명 사임…액면분할도 다투지 않기로

디지털경제입력 :2026/08/04 15:29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사외이사 사임과 액면분할 필요성을 고려해 소송을 정리하되, 상호주를 활용한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어간다.

영풍·MBK파트너스는 2025년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사건 당사자들의 일괄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법정기간 안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는 이의 제기 기간이 남아 있어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상태는 아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비롯됐다. 고려아연은 주총 전날 해외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면서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고,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가처분 결정에서 당시 의장을 맡았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과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 4명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 판결에 앞선 임시적 판단으로, 이번 본안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소송에서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는다.

영풍·MBK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배경에는 직무가 정지됐던 사외이사 4명의 사임이 있다. 이들이 모두 물러나면서 사외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실익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액면분할도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주가가 1주당 100만원을 웃돌아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만큼, 결의를 취소하는 것보다 액면분할을 실행하는 편이 주주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올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도 10대1 액면분할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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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주 형성과 영풍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한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영풍·MBK는 “사외이사 사임과 액면분할의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책임은 별도 사안인 만큼 관련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