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임시주총 결의' 소송취하 사과해야"

액면분할 입장 바꿔 시장 혼란 초래 주장

디지털경제입력 :2026/08/05 09:24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소송을 약 1년 6개월 만에 취하하기로 하면서 양측이 소송 종결의 의미와 책임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가 장기간 소송을 이어오다 본안 판단 없이 취하하기로 한 경위와 시장이 겪은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와 시장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비롯됐다. 당시 영풍·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액면분할 등의 안건이 처리되자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고 일부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 4명의 직무도 정지됐다.

영풍·MBK는 최근 해당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사임해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액면분할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의 주식 접근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임시주총 당시 액면분할에 반대하고 결의 취소를 청구했다가 이후 정기주총에서 같은 내용의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며 입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입장 변경이 주주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법정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해당 소송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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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임시주총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소되고 해당 결의의 효력도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별도 사건인 2025년 정기주총 관련 가처분에서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 이사회와 경영 체제의 근거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임시주총 소송 취하와 별개로 상호주 형성과 의결권 제한 과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