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달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유효라고 판단한 오우라 스마트링 특허 1건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이로써 특허심판원이 유효라고 판단한 오우라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삼성전자가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오우라 특허 11건을 상대로 무효분쟁을 시작해 특허심판원에서 6건은 무효, 5건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스마트링은 반지 형태 웨어러블 제품이다. 여러 센서로 신체·건강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우라의 스마트링 특허 1건(등록번호 11,188,124·Wearable computing device, 아래 '124 특허)이 유효라고 판단한 지난달 10일(현지시간)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지난달 27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오우라의 '124 특허 청구항(권리범위) 1~6항, 8~20항이 유효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청구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4 특허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오우라 특허 11건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무효심판 중 판단이 가장 늦게 나왔다. 삼성전자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 오우라 특허 중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쟁점 청구항 중 무효로 판단된 청구항이 하나도 없었던 특허는 2건('702 특허, '859 특허) 더 있다.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유효로 판단된 특허 5건 중 또 다른 1건은(등록번호 11,868,178)은 오우라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2025년 10월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2025년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한 특허침해조사에 모두 사용됐다. 두 사건에서 오우라는 삼성전자가 특허 8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에 사용한 특허는 서로 같다.
오우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작한 ITC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올해 11월 20일 나올 예정이다. ITC 특허침해조사는 수입금지 명령을 구하는 분쟁이다.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등 연방법원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액 등을 요청한다.
삼성전자도 오우라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과 ITC에 차례로 분쟁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동부연방법원 소송에선 오우라가 특허 6건을, ITC 특허침해조사에선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오우라는 삼성전자 특허를 상대로 아직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오우라를 상대로 시작한 ITC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2027년 1월 15일 나올 예정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달 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폴더블폰 언팩 행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링2 출시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링 관련 질문에 "(갤럭시링) 신제품은 기계적, 주기적으로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소비자 수요와 기술 혁신을 제품에 실제 반영할 수 있을 때 신제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링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와 시장 수요를 파악했고, 관련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선행개발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헬스 기기, 새로운 웨어러블 제품 사용성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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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사장은 갤럭시링2의 정확한 출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갤럭시링을 처음 출시한 뒤 후속작을 내놓지 않았다. 오우라는 삼성전자보다 일찍 오우라링을 출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링 첫 모델 출시를 앞둔 지난 2024년 5월 오우라 특허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접수하면서, 캘리포니아동부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비침해확인소송은 상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인데,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패소 후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가 취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