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링 경쟁사 오우라의 미국 특허 11건을 상대로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6건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유효 판단이 나온 나머지 오우라 특허 5건은 삼성전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오우라는 서로 특허분쟁 중이다.
스마트링은 반지 형태 웨어러블 제품이다. 스마트링의 여러 센서로 신체·건강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링을 지난 2024년 처음 출시했다. 오우라는 삼성전자보다 일찍 오우라링을 출시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오우라의 스마트링 특허 1건(등록번호 11,188,124·Wearable computing device)이 유효라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124 특허의 청구항(권리범위) 1~6항, 8~20항이 유효라고 판단했다. 무효로 판단된 청구항은 하나도 없었다.
특허심판원이 유효라고 판단한 '124 특허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오우라 특허 11건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무효심판 중 판단이 가장 늦게 나온 특허다.
특허심판원이 '124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면서 삼성전자가 무효라고 주장했던 오우라 특허 11건 중 유효 판단이 나온 특허는 4건에서 5건으로 늘었다. 삼성전자는 앞서 유효라고 판단된 특허 4건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 판단이 나온 오우라 특허 5건 중 1건(등록번호 11,868,178)은 오우라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2025년 10월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2025년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한 특허침해조사에 모두 사용됐다. 두 사건에서 오우라는 삼성전자가 특허 8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에 사용된 특허 8건은 서로 같다.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등 연방법원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액 등을, ITC 특허침해조사는 수입금지 명령을 구하는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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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도 오우라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과 ITC에 각각 분쟁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동부연방법원 소송에선 오우라가 특허 6건을, ITC 특허침해조사에선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링 첫 모델 출시를 앞둔 지난 2024년 5월 오우라 특허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접수하면서, 캘리포니아동부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비침해확인소송은 상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인데,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패소 후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가 취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