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하향…1일 0시부터

천연가스 위기경보 해제…단계적 조치 종료·완화

디지털경제입력 :2026/06/30 14:42    수정: 2026/06/30 14:49

정부가 7월 1일 0시부터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는 등 원유·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 천연가스는 현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 조정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안측에 진입해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행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 및 외국적선사 3척) 가운데 6척(국적선사 4척 및 외국적선사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다. 또,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Joint Maritime Information Center)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평정하기도 했다.

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사진=한국석유공사

산업부 관계자는 “다만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이 없다고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주의’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있었으나, 현물구매·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다. 국제가격 역시 전쟁 직후 급등세에 비해 안정화된 만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하향과 해제에 맞춰,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30일 종료한다.

관련기사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

다만, 보건의료·생활필수품·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은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인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어 8월 26일로 설정된 일몰기한대로 존치하고 4월 15일 제정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7월 이후에도 당분간 조치를 유지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