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기본설계 자료를 토대로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이날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2회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심문을 종결했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결과물 일부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제공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방사청이 배포한 제안요청서(RFP)에 첨부된 기본설계 자료 일부에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가격 등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 170건 가운데 12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제한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고, 소송 과정에서 공개 제한 대상 항목을 14건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사청의 RFP 배포와 자료 제공 절차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KDDX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오션은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했으며 현재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단계다. 기존 함정 사업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지명경쟁입찰로 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은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기본설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수행 경험이라는 강점을 갖고도, 자료 공유 문제와 군사기밀 유출 관련 감점 변수까지 안고 경쟁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실제 감점 적용 여부와 최종 평가는 향후 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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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뒤 오는 7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