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 연장에 즉각 반발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 결정을 앞둔 시점에 보안감점이 연장되자, HD현대중공업은 결정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방사청은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울산지검은 2020년 9월 24일 보안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8명은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검찰 항소로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 형 확정일(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기소된 직원마다 확정일이 다른 경우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명이 기소된 경우(동일 사건 또는 복수 사건)에는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 감점”하도록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다. 이에 방사청은 ‘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되거나 복수의 사건에 대한 보안감점 가중 취지’에 따라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일인 2025년 11월 19일까지가 보안감점 적용일이라고 HD현대중공업에 통보했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수차례 공표했다고 HD현대 측은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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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