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인 갑상선 안병증(자가항체가 눈 주위의 근육과 지방조직을 공격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제 암젠의 ‘테페자주’가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갑상선 안병증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테페자주’(테프로투무맙)를 지난 4월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테페자주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수용체(IGF-1R, 세포의 성장과 조절에 관여하는 수용체) 신호전달을 특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갑상선 안병증 환자의 염증 및 자가면역 병태생리를 조절하는 희귀의약품으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2호로 지정돼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었다.
관련기사
- HIV 감염 치료 희귀의약품 ‘선렌카주’, ‘선렌카정’ 허가2026.04.08
- 희귀 담도암 치료제 ‘지헤라주300mg’ 식약처 허가2026.03.19
- 희귀질환자에게 313일의 평범한 일상 제공…필요한 치료제 제때 쓸 수 있어야2026.03.01
- 의료현장 반영 안 된 급여기준…희귀질환자는 치료기회 상실2026.02.05
성분인 테프로투무맙은 갑상선 안병증 환자에서 IGF-1R을 억제해 갑상선 안병증의 특징인 안구돌출증 및 복시로 이어지는 안와 염증, 세포외 기질의 과도한 합성 및 조직 증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면역 병인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갑상선 안병증으로는 첫 허가로서, 이번 허가를 통해 IGF-1R 억제 기전의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로 환자에게 비수술적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