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패소 이어 무혐의"...음저협 갈등 논란

한 중소방송사 대상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 종결...지난달 민사 소송도 패소

방송/통신입력 :2026/02/25 16:23    수정: 2026/02/25 17:15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20년 한 중소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이 약 6년 만에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최근 법원에서 음저협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장기간의 형사 절차도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구조 전반의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그간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사용료 분쟁 과정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했는데,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음악 사용 내역과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음저협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P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음저협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방송가에서는 실제 음악사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음저협의 일방적인 일괄 징수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전 저작권 처리가 완료된 음악이나 자체 제작 음악까지 포괄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과징금 부과,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2025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같은 논란이 지적됐으나 방송사들이 비판하는 징수 기준과 적용 방식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분쟁으로만 몰고 갔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중소 방송사에 민형사 절차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징수 규정을 넘어 공적 기준을 뛰어넘는 사적 계약을 강요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조지연 시네온티브이 편성국장은 “중소 방송사업자는 전문 인력이 없어 관련 대응에 어려움이 크고, 이로 인해 본업인 편성 업무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징수규정을 넘어서는 개별 계약 조건이 제시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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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5년 대법원 판결과 공정위 판단을 통해 음저협은 징수규정 내에서, 즉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미 확인됐고 매출액의 범위, 조정계수, 관리비율, 사용요율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실제 음악 창작자에 대한 권리를 되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악 저작권 이용 내역 데이터 구축과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제 이용 내역이 아닌 추정으로 기반한 배분에 따라 사용된 음악과 분배 간 괴리가 발생하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