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들어오지마"...특정단체 대변 국회 토론회 논란

방송/통신입력 :2024/09/26 16:14    수정: 2024/09/26 16:19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업계의 저작권료 협상 갈등을 두고 국회가 특정 이익단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자리를 가지며 논란이 번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 주관으로 열린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OTT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토론자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OTT 사업자 관계자를 두고 초청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국회 토론회 참관도 막으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OTT 사업자 한 관계자를 두고 국회 토론회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조차 막은 뒤 의원실에 이를 알린 뒤에야 토론회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존중,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변함 없는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 규정 이행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주체인 음저협은 협상의 기준이 되어야 할 매출액 범위와 관리비율 등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설정해 OTT 업계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협상 조건에 대한 OTT 업계의 조정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통보해 OTT 업계가 저작권료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열린 국회 토론회도 OTT 음원 사용료 문제를 다루면서 OTT 업계는 배재해 특정 이익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음원 사용료 대상 매출액은 음저협 신탁 음원을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영화 등 음악 저작권 사전 처리 콘텐츠 등을 제외해야 하지만 음저협은 OTT 업체 전체 매출액을 대상으로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음저협이 지난 2016년 KBS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당시 법원이 판단한 관리 비율은 80.44~85.58%다. 반면 OTT에 요구하는 수준은 96%에 이른다.

한편 음저협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경쟁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고,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판단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