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TT 업계 발전 위한 대화의 장 마련해야"

"음저협 징수규정 불합리…이용자 피해 없도록 해야"

방송/통신입력 :2024/02/01 10:22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상대로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징수 규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상고 기각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업계 목소리를 반영할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1일 촉구했다.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만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사진=웨이브, 티빙, 왓챠)

앞서 문체부는 2020년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2.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음대협은 동종업계 대비 높은 요율을 문제 삼아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음대협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문체부가 승인한 음저협 징수규정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OTT에만 과도한 징수율을 적용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이의제기할 수단은 행정소송 외 없어, 음대협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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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는 정부가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음대협은 “현 콘텐츠 미디어 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있다”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과 이용자 요금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음저협 같은 독점 사업자 횡보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 징수규정 승인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 뿐”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 등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