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저작권료 내라" vs OTT "협상 거부한 적 없어"

OTT-음저협, 음악저작물 요율 두고 끝없는 갈등

방송/통신입력 :2022/11/15 11:37    수정: 2022/11/15 16:0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행정소송과 별개로 음저협과 요율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려 했으나 거부한 건 음저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14일 "국내 주요 OTT는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없을 때에도, 징수규정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음저협은 "1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이유로 계속하여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OTT 사업자들은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OTT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다시 협상을 진행하려 했으나 문체부가 마련한 유권해석을 거부한 건 오히려 음저협 측이라는 주장이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징수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문체부가 매출액, 가입자, 권리처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협상하려 했으나 음저협 측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협상이 결렬됐을 뿐이지 OTT 업계는 꾸준히 협상을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할 의사를 보여왔다"며 "행정소송과 별개로 양측의 이견이 커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행정소송으로 번진 OTT-음저협 '음악저작물 요율' 

OTT 업계는 음저협과 2020년부터 음악저작물 요율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당시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국내 OTT 업계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했다. 케이블TV와 IPTV, 방송물의 경우 각각 0.5%, 1.2%,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달 진행된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 소송에서 재판부는 KT·LG유플러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그 밖의 절차상 위법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T·LG유플러스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OTT음대협과 문체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했으며 다음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가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OTT-음저협 갈등, 장기화 전망

한편 음저협은 지난해 10월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OTT 사업자를 음악저작권 미납 사유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콘텐츠웨이브와 카카오페이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양측이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음저협이 콘텐츠웨이브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하며, 경찰은 콘텐츠웨이브에 대한 재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는 OTT와 음대협의 갈등이 2~3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행정소송이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데다, 티빙·왓챠에 대한 경찰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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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OTT 업계는 음저협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문체부가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먼저 나서지 않으면 피해를 본 관계자들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행정적인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문체부가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은 절차상 어떤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뿐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가름하는 건 아니다"라며 "징수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승패소 여부를 떠나 계속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