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소송 변론 공방 마무리...10월27일 선고

업계, 먼저 종결된 문체부-OTT 3사 '음악저작권료' 판결 주목

방송/통신입력 :2022/08/18 11:04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상대로 만든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 취소 여부가 오는 10월에 결정된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5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의 서면 제출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최종 진술을 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별 다른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KT·LG유플러스 측이 제출한 자료 중 문체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자 측에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청한 조항들 중 문체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만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변론에서 사업자 측은 내용을 다시 정리해 제출했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1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도 마무리됐다.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의 싸움은 지난해 3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2020년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KT·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27일이다. KT·LG유플러스가 승소하는 경우 문체부 개정안 승인처분은 취소된다. 이 경우 문체부는 개정안을 다시 수정 승인해야 한다.

한편,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3사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만들고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OTT음대협과 문체부는 지난달 변론을 종결했으며 오는 10월17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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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소송 결과가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소송 결과에 KT·LG유플러스가 귀속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호 간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며 "동향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