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OTT 3사 '음악저작권료' 공방 끝이 보인다

재판부, 22일 변론기일서 선고일 고지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2/07/22 09:58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OTT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6차 변론이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선고일을 고지하기로 했다. 

공방은 문체부가 지난 2020년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시작됐다.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 3사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OTT 3사는 OTT 음대협을 조직하고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변론에서는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발주한 해외 연구용역 자료의 해석이 최대 쟁점이 됐다. 문체부는 2020년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1.5%로 설정했다. 그리고 징수안 개정이 이뤄진 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를 발주했다.

OTT음대협은 그동안 꾸준히 문체부의 연구 발주가 늦어진 것은 저작권 징수 개정 과정에서 해외 시장 조사가 부실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보고서 검토 필요성에 공감해 문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 변론기일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구과제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국가는 방송에 사용되는 저작권료 요율과 OTT 요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반면 국내는 타 서비스 대비 3~4배 높게 책정됐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 방송물의 경우 경우 각각 0.5%, 1.2%,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OTT음대협 측은 "보고서를 봤을 때 문체부가 OTT 서비스에 제공되는 해외 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 서비스의 음악사용료 요율이 다르게 산정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측은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동일 선상에 두고 고려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체부 측은 "해외의 경우 저작권료 요율이 낮다고 해도 우리는 높을 수 있다"며 "사례를 참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저작권료를 책정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문체부는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어떤 것이 적정할지 평가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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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변론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에 저작권위원회가 발주한 보고서의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징수 규정 개정에 조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OTT음대협의 주장에도 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보고서의 번역본과 양측의 최종변론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로 문체부에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서비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