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대법원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거래 관행을 둘러싼 해법을 두고 규제 강화와 자율 보완 의견이 맞섰다. 비용 구조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입법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이 함께 나왔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피자헛 판결의 의미는 긍정적이지만, 점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적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국내 프랜차이즈가 필수 품목을 고가에 구매시키는 구조에 불공정 이슈가 반복된다"며 "100만 명이 종사하는 거대 산업인 만큼 입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약서 미기재, 어처구니없는 잘못…정보 비대칭이 갈등 키워"
첫 발제에 나선 권정순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가맹본부와 당국에 돌렸다. 그는 "이런 갈등과 혼란은 가맹사업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잘못"이라며 "정보공개서에는 등록돼 모두 공개되는데, 왜 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었는데,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왜 제때 시정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소극적 행정이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정희 교수는 프랜차이즈 갈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꼽았다. 이 교수는 "차액가맹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갈등의 많은 부분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며 "점주들은 거래 구조와 비용 부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가 조직력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고 진입하는 구조라는 점도 짚었다. 이 교수는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본사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는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본부는 거래 과정이 영업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럴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거래 비용도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제조 품목은 통계도 없다…구입 강제·사각지대도 쟁점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차액가맹금 논란이 계약서에 명시했는지의 문제를 넘어, 구입강제 구조와 직접 제조 품목 등 통제나 공개가 어려운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생산해 공급하는 품목을 사각지대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프랜차이즈가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품목이 전체의 20% 정도인데 이건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는다"며 "점주들이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자헛 사건을 대리한 박경준 변호사는 최근 맘스터치 승소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이 원부자재 가격 인상 자체보다 인상 과정에서의 협의 여부와 가격의 합리성을 본다고 해석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달 29일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은 협의해서 할 수 있고, 협의가 반드시 가맹점 전원과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며 "경제적 변동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올렸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현용 변호사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품목 대신 '구입강제품목'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단가를 낮춘 창업 모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가 상승 시 책임 구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가 물건 구입을 강제하는 구조가 확대될수록 비용 부담이 가맹점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최영홍 고려대 교수는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국민을 모자란 사람 취급해놓고 계약했으니 이제 네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방식은 가맹본부와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적 해결에 대해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표현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에는 가맹사업을 직접 규제하는 사례가 없다"며 "과도한 사전 규제보다는 정보 제공과 계약 자율성을 전제로 한 사후 조정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기준은 투명 공개·실질 협의”…중기부 “상생 유도 장치 확대”
정부는 차액가맹금 논란과 관련해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그리고 가맹점주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는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정현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실질 협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이라며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제 등을 대표 수단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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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접 제조·생산 품목의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는 "적정 도매가격과 이윤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지 등 기준 설계가 쉽지 않다"며 "업계와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상생 유도를 강조했다. 이청일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은 "가맹점은 생계와 직결된 창업 수단"이라며 "동반성장 평가를 가맹·대리점 분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율적 상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