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온플법 조속 추진...최대한 협조하겠다"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51% 과중...위법성 판단 후 직권조사·모니터링 추진"

유통입력 :2025/10/28 16:37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국회 입법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의 거래 관행을 투명하게 만들고, 입점업체와 중소상공인의 교섭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공정화법 두 가지로 나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전자는 매출 보고 의무화, 결제방식 강요 금지, 수수료 구조 개선 등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췄고, 후자는 거래조건 서면화나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입점업체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플랫폼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김 의원이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에 벼랑 끝에 몰렸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주 위원장은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기간 상한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선 “자사 상품 우대와 같은 문제는 플랫폼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원자재를 구매해 가맹점에 공급하며 취하는 유통 마진을 말한다.

이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액가맹금 문제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변경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79.4%”라고 질타했다.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맹본부 매출 비중 중 차액가맹금 수익은 51.4% 수준이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51%가 아주 과중한 것은 사실이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고, 직권조사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 이종근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하자 여러 지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질의할지를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도피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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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는 국회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혐의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동킥보드 업체 더스윙 김형산 대표 역시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더스윙은 명백한 가맹사업임에도 법망을 회피해 소상공인을 착취했고,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방치해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