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발주서)을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에이치티엠은 또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기간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천885만9천935원에 이른다.
에이치티엠의 이같은 행위는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하는 행외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 공정위, 효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2025.02.19
-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공단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2025.02.03
- 공정위, KG모빌리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2025.02.02
- 공정위, 플랫폼 규제 법개정 추진…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책도 마련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