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당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 요구 행위 적발

디지털경제입력 :2025/02/19 08:06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천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 법률·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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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은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납 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자신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