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공단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합격률 80%'·'수강생 수 1위' 등 소비자 기만

취업/HR/교육입력 :2025/02/03 16:00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 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단기가 2021년 6월 7일부터 같은해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단기가 같은 기간 자사 누리집에서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이같은 행위는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단기 설명회 진행 모습

공정위는 공단기의 거짓 광고와 근거 은폐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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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