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신산업 창업을 장려하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김 의원이 지난 28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기술개발, 사업화, 홍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업종 제한이 AI 기반 스타트업의 창업 환경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국내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흥, 향락, 사행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이뤄진 관련 법률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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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AI 등 신산업 기반 1인 기업들이 폭넓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는 물론 산업 전반의 혁신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거 기준에 맞춘 업종 제한은 창업과 혁신의 걸림돌"이라며 "다양한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