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알고리즘, 안전성·신뢰성·공공성 확보해야”

박민규 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과기정통부 장관이 알고리즘 가이드라인 보급

방송/통신입력 :2025/03/25 17: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신뢰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금융, 의료, 채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고리즘이 주요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알고리즘이 내포한 편향성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재산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박민규 의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전성, 신뢰성,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지능정보기술 개발,  활용자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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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알고리즘 설계 운용 시 안전성, 신뢰성, 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오작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지능정보기술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알고리즘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