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대상 조정 필요...일반 가입자 차별"

방송/통신입력 :2024/09/29 07:52    수정: 2024/09/29 09:15

통신비 감면 대상을 두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사들이 보편적 역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에 통신비 감면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처662억원이던 통신요금감면액 은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 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추가되면서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조2천625억원으로 2.71배 증가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이지만 이에 대한 재원은 오롯이 민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를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지원하면서 대상 범위가 앞으로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규 의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생보,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다르게 65세 이상 인구의 70%로 고정돼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 목적에 맞지 않고, 통신사가 치르는 비용 부담이 일반 가입자에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역무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30년에는 1.78배, 2040년에는 2.35배로 수급자 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2인(부부) 선정기준 소득이 2024년 월 340만8천원으로 2인가구 기초생계 급여 기준인 118만8천원, 차상위계층 기준인 184만원 보다 월등히 높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를 ‘ 회적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소득수준에 비춰서도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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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기정통부 는 기존의 통신비 감면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구입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숭 있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5천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통신사 돈이 넷플릭스 구독료 지원에 쓰이는 상황이 됐다.

박민규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료 감면은 필요하지만 오롯이 통신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과도하게 늘면 대다수 통신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저해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6G 등 미래 통신 기반 구축 투자 대비와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통신비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