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3 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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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을 비롯해 고동진 의원, 김장겸 의원, 김선교 의원 등이 발의한 총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 주체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여러 사항을 법에 명시했다”며 “이번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디지털 사회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