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도 웹사이트 이용 편리해진다

정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개선 입법예고

인터넷입력 :2024/06/10 12:00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따른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웹사이트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하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