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법안들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친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안과 일부 조항을 이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마약 유통 처벌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수신료 통합징수 조항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외에 법사위를 통과한 디지털 분야 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 심사에 앞서 숙려기간을 거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 과청을 거쳤다.
방송법 개정안 외에 다른 법안은 법사위 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AI 기본법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인사의 돌발 발언으로 잠시 논란을 빚었다.
AI 기본법안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른 부처와 이견 조율을 거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안 내 표준 내용에 관해 합의를 마쳤다. 또 문체부와는 저작권 관련 내용으로 이견이 있었으나 유상임 장관이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논의 끝에 법안 통과로 정부 방침을 세웠다.
그런 가운데 법사위에서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일부 조항 추가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제정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됐고, 기본법을 우선 제정하고 각 상임위별로 후속법 논의가 맞다는 것이 과방위 전체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문체부와 저작권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 이야기해왔고, 기본법에서는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문체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규제에 관련해서는 차후 각 부처에서 다루는 것으로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다. (문체부) 국장님 의견이 강해 (문체부) 장관님도 안 따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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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단 개문발차한 뒤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자”며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계류시키고 숙성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해소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나뉘었으나 표결에 따라 처리됐다. 이외 다른 법안에 대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과방위 안에 일부 자구 수정을 거친 안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