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보다 큰 ‘사이버레커’ 유튜브 수익...실효적 규제 필요성 커져

방송/통신입력 :2024/08/27 17:52    수정: 2024/08/28 08:20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사이버레커’를 두고 실효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짓 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현행법 처벌이 가벼워 유튜브를 통해 재차 범죄 행위에 저질러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사이버레커들은 사회적 책무를 피하면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피해자에 직접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며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형사처벌과 위자료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유포해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 사이버레커 범죄를 다루는 규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이다. 벌금을 부과받더라도 유튜브 수익이 더 커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관련한 사건이 늘어나 수사기관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이들의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새로운 규제의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저작권을 회피하고 국내 콘텐츠를 무단으로 방송하던 누누TV 사례로 볼 때, 법 위반 행위 자체는 막기 어려웠지만 광고 수익을 차단하고 나서자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튜브 역시 ‘노란 딱지’로 불리는 광고수익 차단이 이뤄지더라도 별도의 후원금 모금, 유튜브 방송 내 간접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사이버레커를 겨냥한 규제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민할 부분이다. 이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넘어서는 부분이 규제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단순하게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다.

아울러 각각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 방안도 정교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생산자와 유통자(플랫폼) 등을 구별해야 하는 점도 입법 과제로 꼽힌다.

박민규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저도 허위사실로 큰 곤란을 겪었는데 선거법으로 따져보니 알권리로 넘어갔다”며 “플랫폼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어할 경우 그에 대한 알 권리와 법적 책임의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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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형법으로 처벌 수위를 올린다고 능사는 아니다”며 “법이 있어도 적발 확률이 낮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최근 유튜버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명예훼손 정보 유통하는데 처벌 강화나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정형 기준 상향이나 부당한 이익 몰수 추징에 대한 법이 발의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부여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는데, 발의안에 대해 국회 논의와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