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사태로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렉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을호 의원은 토론 시작에 앞서"사이버렉카에 의한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면 디지털 사회의 신뢰와 안전은 심각해질 것"이라며 "사이버렉카의 부정적 역할에 심도 있게 접근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해도 벌금 고작 50만원…강력 제재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황주현 게임 크리에이터는 "지난 4년간 사이버렉카에게 고통받아 왔다"며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고소해도 처벌은 벌금 50만원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렉카 유튜버는 그냥 50만원 내고 또 하고 이런 식"이라며 "당하면 대책이 없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형사상 처벌 규정은 많지만 대부분 벌금형이고 그 벌금형조차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나 적다"며 "오히려 벌금을 내고 더 큰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량의 상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하한은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근거로 처벌 시 1개월 징역 또는 5만원 벌금 등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사이버렉카 유튜버 수익 몰수하는 법적 근거 마련할 필요도"
사이버렉카 영상 수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유튜브는 2017년 8월부터 노란 딱지 정책을 도입해 문제적 영상에 대한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차단하는 것이지 기존 수익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받은 후원금을 환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얻는 사이버렉카 생태계 구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도 "현재 우리 법으로는 이미 유튜버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며 "비방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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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사이버렉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에는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며 "플랫폼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신고를 받고 신고받은 것에 대해 삭제, 이용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꿀단지PD' 하동훈 운영자는 플랫폼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전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는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렉카 영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유튜브에게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