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다음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 시행한다

향후 3년간 시행…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수수료 적용

유통입력 :2025/01/22 11:03    수정: 2025/01/22 12:19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다음 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이륜차 배달라이더. (사진=우아한청년들)

상위 35% 이내와 신규 이용 업자에게는 중개이용료가 7.8% 적용되고, 배달비는 2천400원~3천400원이다. 상위 35%~50% 업자는 중개이용료 6.8%와 배달비 2천100원~3천100원이며, 상위 50%~80%의 경우는 중개이용료는 6.8%로 동일하지만 배달비가 1천900원~2천900원으로 조절된다.

또 하위 20% 업주에게는 중개이용료 2%와 배달비 1천900원~2천900원이 부과되며, 회사는 평균 주문금액(2만5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천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이번 상생 요금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의 결정 사항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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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들도 상생 요금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쿠팡이츠도 상생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요기요는 매출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 수수료 환급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