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싸고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극한의 원가 부담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와 라이더 비용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며 “이제 맛이나 서비스가 아닌 배달 앱에서 좋은 자리를 잡는지가 매출을 좌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배달의민족이 쿠팡이츠에 맞춰 수수료를 인상한 것을 두고 “합의는 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기업간의 경쟁적 협력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며 “결국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이 소외되는 암묵적 담합 형태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신용카드 수수료의 사례와 비롯해 설명하며 “배달앱 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시장 내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단독 혹은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 고문은 “전형적인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이므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배민이 정액제로 운영해 오던 시스템을 주문 금액의 6.8%로 변경한 것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4.5% 수준이던 수수료를 13차례에 걸쳐 인하했다”며 “배달 수수료도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배달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상생안보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법과 더불어 중개수수료 5% 상한제를 도입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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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고정경쟁정책과 과장은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기보다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에서도 현행법을 엄정히 집행해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상생안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도출한 대안이라는 점에서는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