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도출한 상생안을 놓고 일부 입점업체와 배달의민족(배민)이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지난 8월 배민 수수료율 인상 전을 기준으로 상생안의 수수료율이 더 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민은 업주들의 부담이 오히려 더 축소된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상생안을 바라보고 있어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상생협의체가 채택한 상생안은 매출액 상위 35% 업주에 부과하는 최대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낮추는 동시에 지역별 배달환경 등을 고려해 배달비를 2천400~3천400원 사이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상생안은 내년초부터 본격 적용된다.
프랜차이즈협회 "상위 35% 업주들 부담, 수수료 인상 이전보다 늘어"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상생협의체가 도출한 최종 상생안을 적용하면 상위 35% 업주들의 부담이 수수료 인상 이전 수준 보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료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500원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또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되고, 50~80% 구간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한 반면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대 수수료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 8월 배민의 수수료율 인상 전(6.8%)에 비하면 수수료율이 1%p 인상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배달비를 기존 2천900원에서 최대 3천4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업주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배민 "현행 대비 부담 커지는 입점업체 없어"
이에 배민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생안을 통해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며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민에 따르면, 상생안은 매출 비중 상위 35% 구간에서 평균 주문 단가 2만5천원부터는 주문 금액이 높을수록 실질 업주 부담율이 현재 대비 줄어드는 구조다. 3만원 주문 시 배달비를 최대인 3천400원으로 적용해도 업주 실질 부담은 현행 대비 100원(2%)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배민은 "이번 상생안의 업주 부담 절감 효과는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일부 업주 단체의 인상 이전 수준 대비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매출 상위 구간 업체 중에서도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업주들의 경우 평균 주문 금액 2만5천원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국 상생안에 따라 비용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는 논리다.
또 배민은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료율이 1%포인트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500원 올라간다"는 협회 주장에 대해 기준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지난 8월 요금제 개편 적용을 통해 중개이용료는 6.8%에서 9.8%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배달비는 3천200원에서 2천900원으로 인하(서울 기준)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단체(협회)는 업주에게 동시에 적용된 적 없는 중개이용료 6.8%와 배달비 2천900원을 기준으로 상생안을 비교함으로써 상생안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차등수수료안, 영세소상공인 부담 줄였다는 주장 동의 못해"
배민의 주장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2만5천원 이하 주문도 다수인데, 소액 주문이 들어오면 결국 업주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상생안 시행 시 1만원 주문 건에 대해 업주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쳐 총 4천180원(최대 배달비 적용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현행(4천380원) 대비 저렴하지만, 수수료 인상 전(4천80원)보다 높아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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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배달전문업체는 실제 수익이 적어도 매출액 상위 35%에 해당할 것이고 홀 운영과 배달을 병행하는 곳은 매출액이 적게 집계될 텐데, 차등수수료안을 두고 영세소상공인을 부담을 줄였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반발과 무관하게 상생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두 단체는 '수수료 5% 상한제' 입법을 촉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