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2년 전 자사와 맺은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지속했다.
10일 고려아연 등에 따르면 MBK와 영풍이 올해 초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기습 공격'을 논의해 왔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고려아연과의 계약 종료(올해 5월) 전 고려아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MBK와 영풍은 지난 9월 13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실패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연초부터 고려아연을 다음 타깃 삼았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MBK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 고려아연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고 NDA를 체결했다. 계약일은 지난 2022년 5월 17일로, MBK는 이후 2년 동안 기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개 조항에 서명했다.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MBK 측은 '차이니즈 월(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정보유출 방지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며 고려아연에 대한 M&A를 진행하고 있는 부문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부문이 서로 다르고 분리돼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두 부문 간 정보 교류가 차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김병주 MBK 회장과 A부회장 등 업무 영역과 역할이 중복되는 인물들이 MBK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차이니즈 월'의 효과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본다.
고려아연 측은 ”MBK 구조상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부문에 상관없이 핵심경영진이 여러 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소송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전량 즉시 소각해야"2024.12.09
- MBK 비밀유지계약 위반 둘러싼 의혹 공방 지속2024.12.09
- MBK, 고려아연 신사업 투자 정보 M&A 활용 의혹 전면 부인2024.12.03
- 이복현 "영풍 회계감리 착수…MBK 고려아연 인수 부작용 우려"2024.11.28
한편 MBK는 이날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