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폭우로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험 특별약관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은 자동차(타인의 차)가 아닌 낙하물과 튄 돌, 화재 등으로 인한 파편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험사에서는 빗물이 유입된 것을 침수로 봐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의 보상을 거부한 바 있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은 해당 약관상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시했으며, 또 침수를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등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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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차량이 주차된 지역이 사고 당시 차량이 빠지거나 잠길 정도가 아니여서 침수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차량 점검 시 낙엽 등 이물질로 트렁크 배수로를 막아 빗물이 역류해 트렁크 내 물이 유입됐다는 점을 봐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일 경우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