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여파로 교체된다.
22일 비공개로 열린 우리금융 정례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례 이사회인만큼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위원으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이 있다.
부정대출과 관련해 조병규 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사외이사들이 연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 행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 12조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현재 부정대출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태승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지점과 우리금융 본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친인척 부정 대출 연루 의혹,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구속 영장 청구2024.11.22
- 검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부정대출 의혹 우리은행 추가 압수수색2024.11.18
- 우리은행 25억대 금융사고…올해 들어 네 번째2024.11.18
- 임종룡 "잘못해서 책임져야 한다면 할 것"2024.10.10
조병규 우리은행장 임기는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차기 은행장의 후보군은 이달 내 선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금융지주 자추위 규정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대표는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우리은행 측은 "압축 후보군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