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에서 집행된 친인척 부정대출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연관돼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정 대출을 해준 과정서 손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70억~100억 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나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손태승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양일간 20시간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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