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규제 사각지대 겨냥...식자재마트 커진 이유

면적 3천㎡ 이하 매장, 규제 대상 아냐

유통입력 :2024/11/21 06:00

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타 저변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자재마트의 매출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정보에 따르면 대표적인 식자재마트 체인 장보고식자재마트는 지난 2013년 매출액 1천576억5천476만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4천582억2천708만 원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다른 식자재마트 체인인 세계로마트의 매출액도 같은 기간 56억7천781만원에서 1천252억9천122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면적 3천㎡ 이하의 매장이 주를 이룬다.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인 경우에만 대형마트에 해당돼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의무휴업일도 없으며 전통시장 반경에도 출점이 가능하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이 과정에서 ‘꼼수’를 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면적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건물을 분리해 통로로 연결하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며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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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17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문을 연 한 식자재마트 매장은 세 개의 단층 건물 사이를 통로로 연결해 규제를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점포를 나눠 창고시설 용도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도 쓰인다.

대형마트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식자재마트와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마트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본래 의도였던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를 만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