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까지 열고 평일 쉰다…직원 외면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정혜경 진보당 의원,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 발의

유통입력 :2024/09/03 16:49    수정: 2024/09/03 17:08

최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영업시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 중심 전략을 펴고 있다. 이에 마트 노동자들은 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차례 공휴일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미 몇몇 지자체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작년 2월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산광역시 등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이는 현행 유통법에 지자체장이 당사자와 합의해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트 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이 없는 신도시 같은 곳을 중심으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시 스타필드 마켓 죽전점을 찾은 소비자들의 모습.(사진=류승현 기자)

최근 영업시간을 연장한 곳도 있다. 이마트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31개 점포 중 68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늦췄다. 여기에 서초구가 최근 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오전 2시~3시로 축소해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없이 새벽배송 등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정책이 마트 노동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용호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한 달에 이틀 쉬는데, 그마저도 평일로 바뀐다면 여가나 개인 정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마트 노동자들의 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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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7월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해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