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보 줄줄 샜다"…순천향대·경성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철퇴 맞아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미이행·개인정보 유출 방치…개보위, 과태료 부과키로

컴퓨팅입력 :2024/11/14 12:00

순천향대와 경성대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순천향대와 경성대에 총 2억3천580만원의 과징금과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순천향대는 학교 대표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웹로직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대표 홈페이지 내부 저장공간에 악성파일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 해커가 공개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학생·교직원 등 20명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500여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내용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오라클이 2017년 10월 웹로직 취약점 해소를 위해 배포한 보안패치를 현재까지 적용하지 않았다. 또 순천향대가 사용하는 방화벽(UTM)에 포함된 웹방화벽(WAF)과 침입방지시스템(IPS)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다. 방화벽(UTM)에 포함되지 않은 침입탐지시스템(IDS)도 별도 설치·운영하지 않아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막지 못했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강사채용 관련 증빙자료를 내부 저장공간에 보관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순천향대에 과징금 1억9천300만원과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하고 ▲침입방지시스템(IPS)·침입탐지시스템(IDS) 설치·운영 ▲오라클 보안패치 적용 ▲내부 저장공간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빙자료 보관시 암호화 조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전반을 정비하도록 개선권고했다.

경성대도 순천향대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내 종합정보시스템 '경성포털'이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탈취한 개인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 해커가 공개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학생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라클의 보안패치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경성대에 과징금 4천28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대책 전반을 정비하도록 개선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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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와 경성대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존재하는 웹로직 상 취약점을 6년 이상 개선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동일한 해커에 의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개인정보위는 "대학은 학사정보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유출사고 우려가 크므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