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 운영사 브레인커머스는 구인·구직 업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참여한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적 의무 사항 외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고 규약을 체결해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약은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를 비롯해 마이다스인(H.채용),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사람인(사람인), 인크루트(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알바몬) 등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브레인커머스는 자율규약을 통해 법적 의무 사항 외에도 ▲채용관리시스템 접속 시 2차 인증(이메일) 도입 ▲개인정보 열람 후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노출 방지를 위한 가림조치 ▲이력서 파일 다운로드 시 암호화 기능 마련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추가로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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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브레인커머스는 채용관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취급자의 계정별로 접근이 가능한 메뉴를 세분화하고 권한을 차등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접근을 방지하는 방식의 선도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해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신근 브레인커머스 공동대표·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대표적인 커리어 플랫폼으로서 유저의 개인정보 보호는 당사에서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인 만큼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